감면 대상은 16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서산시와 예산군이다. 해당 지역은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 발급받고 해당 시·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