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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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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25. 07. 25. 13:42

충남도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2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16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서산시와 예산군이다. 해당 지역은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 발급받고 해당 시·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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