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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제2세종문화회관, 법적·절차적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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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7. 25. 21:24

감사원, '위법없다' 판단
시 "시민 최우선 행정 펼 것"
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한강버스·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은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청구한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 관련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구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 최우선'의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량 및 정성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강 리버버스 도입·운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관련 감사 결과에는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한다 했더라도 선출 후에 이에 구속돼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공약과 다르게 제2세종문화회관의 부지를 변경했다고 해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 부지 변경 시 공식적인 주민 의견 청취 및 영등포구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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