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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전북도의원 “배달플랫폼 독과점 횡포 자영업자 위협…공공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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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7. 27. 10:03

오은미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진보당·순창)이 지난 25일 "전북 광역 공공 배달앱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전북자치도의회.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진보당·순창)이 지난 25일 "전북 광역 공공 배달앱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오 의원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고정비용 증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여기에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배달비를 소비자에게도 떠넘기며 가격 불안을 야기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 위험노동에 노출돼 있다"며 "이는 수수료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그 대안으로 "경기도, 광주, 대구, 전남 등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도입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공공 배달앱은 단순한 IT 플랫폼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수단이며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 현실에 대해서는 "전주, 군산 등 일부 기초단위에서 운영 중인 배달앱이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예산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전북도 차원의 광역 공공 배달앱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등에도 공공 배달앱 도입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공공 배달앱이 민간 플랫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은 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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