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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꼼수 소액 이행’에도 선지급 가능…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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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7. 28. 12:10

‘3개월 전액 미지급’ 기준 완화
소액 지급도 미이행 간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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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꼼수 이행'에도 한부모 가정이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인 '채무 불이행' 기준을 개선해 소액 이행 사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양육비이행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거나 3회 이상 미이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소액을 지급하며 불이행 기준을 피하는 편법이 발생해 왔다.

여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기적·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 일정 수준 이하의 지급은 사실상 미이행으로 보고 선지급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격심사 중인 가구의 경우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7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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