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선제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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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 대표자 신분증 착용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도 중개사무소 내 개설등록증과 자격증이 게시돼 있었지만, 거래 당사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고, 일부 보조원이 대표자인 척 상담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구는 대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작·배포하고, QR코드를 통해 사무소 등록 정보와 고용된 중개보조원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대표자 사칭이나 무자격 중개 행위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불법 중개로 피해를 입는 시민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피해자"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