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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불법 취업한 난민신청 외국인과 직업소개서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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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5. 07. 28. 10:45

창원해양경찰서 전경 사진(2)
창원해양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는 난민신청(G-1-5) 후 합법적 체류기간에 불법 취업 활동을 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A씨와 A씨를 항만 물류업체 등에 124회 불법 취업 알선한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8일 창원해경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합법적인 비자(G-1-5)를 받을 수 있고 관계당국의 난민심사 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국내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한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면서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취업활동을 했으며 직업소개소 대표 B씨를 통해 취업한 항만물류업체 등에서 지난해 9월 3일부터 지난 6월 12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하며 1800만원의 소득을 취했다.

창원해경은 부산항 신항 인근 항만물류업체에서 불법 취업한 난민신청자가 근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적극적인 수사 끝에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난민심사제도를 체류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바 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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