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데이터센터, 폭발적 전력 수요에 대응할 원전 수명 연장 기반 마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핵분열 능력이 떨어진 열과 방사능 농도가 높은 폐기물로써 냉각 후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통상 설계수명 기간인 30~40년 동안에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기간이 연장될 경우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향후 기술 발전이나 안전성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연장될 경우 폐기물 저장 용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 26기 가운데 10기가 2030년 이전에 설계수명 종료를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의 계속 운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상웅 의원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산업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전력수요가 급증할 미래에 방폐물 저장 문제가 계속 운전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치열한 고민 끝에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