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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핫라인’ 신설…규제혁신 전담조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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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7. 28. 11:17

이달부터 규제혁신기획관 조직 운영…규제철폐 가속화
직능단체 의겸 수렴 위해 '365핫라인' 신설
노인복지관 토요연장·수도요금개선
한옥지원 간소화로 생활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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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서울의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이 기존 '건축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수'로 바뀐다. 한옥 등 수선비용 지원 절차도 자치구 경유 방식에서 서울시 직접 신청으로 바뀌어 지원금 지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 연장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굴한 총 138건 중 생활 밀착형 개선안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철폐 3건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 민간과 손을 맞잡고 속도감 있는 규제철폐를 위해 직능단체 핫라인도 개설하고 간담회도 연다.

시의 '규제철폐'는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올해 시정 핵심 화두로 앞서 시행 100일간 총 127건의 규제를 없앴다. 특히 시는 규제혁신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을 이달부터 신설해 본격 운영에 나서고 있다. 이달 1일 조직된 규제혁신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3급 국장급 조직으로 기획조정실 산하에 만들어 규제철폐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두었다.

우선 이날부터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이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수'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축허가상 호수를 기준으로 했으나, 실거주 세대가 적어도 분할 신청이 가능해져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건축허가 호수는 5세대이나 실제 거주는 3세대(취약계층 포함)인 공동주택에서 월 30톤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세대별 평균 6톤으로 산정해 취약계층에게 6톤만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 기준 10톤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옥 수선비용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공사 완료 후 자치구를 경유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제는 서울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어 지원금 지급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나아가 8월 1일부터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시간이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로 5시간 연장된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토요일 오후에도 당구·탁구·게이트볼 등 체육활동과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365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했다. 건축, 교통, 복지, 경제, 환경 등 9개 분야 190여 개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분야별 대표 이메일을 통해 수시 제안을 접수받으며, 법령과 조례는 물론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까지 포괄적으로 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주 2회 이상 직능단체 개별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고, 8월부터는 업종 권역별 통합 간담회도 열어 공동 규제 과제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정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사진1.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화)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에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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