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충남도, 폭우피해 특별지원금 8월중 지급…“정부보다 먼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28010015869

글자크기

닫기

김관태 기자

승인 : 2025. 07. 28. 11:16

박정주 부지사, 지원계획 발표
폭우 피해 ‘충남특별지원금’ 8월 중 지급
충남도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 차원의 특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충남도가 폭우 피해 관련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을 8월중 지급한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8월 2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며 "피해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도의 특별지원금을 국비보다 먼저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이르면 20일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6시 기준 폭우 피해 규모는 3664억원으로 공공시설 2555억원, 사유시설 1109억원이다.

박 부지사는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서산, 예산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군이 피해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의 경우 읍·면 단위 피해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8월 중 지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특별지원금은 △주택 △농업 △축산 △소상공인 분야를 지원한다.

도는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최소한의 피해복구와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비로 전파는 8000만원, 반파는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전파는 최대 1억 1950만원, 반파는 6000만원을 지원한다. 침수는 정부지원금 350만원에 지방비 2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는 농작물 보험가입 농가는 특별위로금을 추가 지원하고, 무보험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농가의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지원한다.

축산 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입식비) 외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폐사축처리비 4억 4000만원을 긴급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 사육 농가 보험 가입률을 30%까지 제고하기 위해 보험비 지원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상공인 분야는 피해 점포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300만원에 지방비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8월 중 지급하고, 추후 성금을 활용해 피해규모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전통시장은 1.5%대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중소기업은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

박 부지사는 "매일 아침 시군과 점검회의 개최하는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복구와 피해지원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철저하게 비상체계를 유지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