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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케타민 약 24kg을 여행 가방 속에 숨겨 밀수입을 시도한 중국 국적 A씨(47)를 검거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해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데이트 강간 약물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A씨가 반입하려 한 케타민 총량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김포공항세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입국하는 A씨의 복잡한 환승경로에 주목해 기탁 수하물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
X-ray 영상판독 결과 A씨의 여행 가방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되었으며, 세관은 해당 가방에 전자표지를 부착해 동태를 추적했다.
A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멀리서 확인하고, 공항 내 화장실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 밀수 사범들이 국내 어떤 공항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반드시 적발되도록 세관 간 적발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고도화해 철저한 감시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