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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전액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되며 전기요금 부담 등으로 냉방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이달 17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가구당 1회 5만 원을 지급한다. 단, 장애인 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복지급여 계좌 보유 가구에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31일에 냉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압류 방지 계좌 이용 가구와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및 조사를 거쳐 8월 중 추가 지급된다.
또한 시는 AI복지콜을 활용해 계좌 미등록 가구에 신청 안내를 시행하고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냉방비 지원이 폭염 속 생계와 건강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복지 사각지대 없이 에너지 지원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