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자성 유해물질 보호성능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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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등 240개 제품을 수거·검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별로 분진포집효율(보건용), 액체저항성(비말차단용·수술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보건용 마스크 4개 제품이 분진포집효율에서 기준에 미달돼 해당 제조업체에 판매 중단을 조치했다. 분진포집효율은 작은 입자(에어로졸)를 걸러내는 정도(비율)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소비 의약외품에 대해 국민안심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합한 품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의약외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