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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권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며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 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준비 소홀로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현장 중심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