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자발찌 등 영장 인용 높일 방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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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9일 오후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실효적인 분리 조치가 논의됐다. 또 기동순찰대가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조치 피의자의 자택 주변 순찰을 실시하고 추가 범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B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두 차례 경찰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번째 신고 접수 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지난 23일 잠정조치 1~3호(서면 경고, 100m 이내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졌다. 피의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는 검찰의 기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 한 노인보호센터에서도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50대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이전에 접근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지만 피의자의 접근을 막지는 못했다. 스토킹 피의자를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3년 스토킹처벌법이 도입·시행되면서 접근금지 명령 등을 담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잠정조치 위반 건수는 2022년 533건에서 2023년 636건, 2024년 887건으로, 처벌 강화 이후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격리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과 구속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같은 조치는 법원이 명령하는 잠정조치에 포함돼 있으나 실제 인용 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균 전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은 "처벌에 의한 예방 효과는 합리적인 사람일 때 기대할 수 있는데, 스토킹 피의자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며 "전문가 등 여러 집단이 판단해 법원의 영장 인용 부담을 줄이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