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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車 업계,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산업경쟁력 저하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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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5. 07. 29. 17:35

자동차 업계 강성 노조 세력 커져
사용자 고도의 경영상 판단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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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 부두./현대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강성 노조의 세력이 더욱 힘을 받게 되면서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약 150만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은 물론 산업 전반에서 통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혼란은 국가 제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음달 4일 세 번째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 후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종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산업 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개정안과 같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되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관세 협상을 앞두고 진행되는 완성차 업체들의 임단협에서도 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서로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만 지속될 경우 생산 차질 등 '이중고'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특히 현대차·기아 노조는 강성 노조로 인식되고 있어 올해 경영상 어려움을 외면한 요구가 거세진다면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들이 함께 얽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노동 환경의 운영 효율성까지 저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현행 노조법에 비해 전체적으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용자 개념 확대로 인해 당장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조합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청의 경우 단체교섭의무 관련 분쟁 및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비롯해 협력 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 교섭창구단일화를 둘러싼 사내 혼란, 파견법상 사용자성 인정 위험 증가 등 위험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노동쟁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으로 여겨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주요 우려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와 경총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는 입법 재검토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달 다시 본회의 통과를 코 앞에 두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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