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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세 유아 ‘완전 무상’…학부모 부담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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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7. 29. 16:28

국무회의서 1289억 목적예비비 지출 의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27.8만 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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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이어진 29일 대구 수성구 수성패밀리파크에서 열린 '제9회 수성인문학제 수북수북 야외도서관'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장 휴식 시간에 책을 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 경비가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2025년 5세,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총 1289억원(6개월분)이 지원된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의 추가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5세 무상교육·보육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해 왔지만,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등 추가 부담은 남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추가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 과정비를 기존 5만 원에서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에는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어,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7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금은 7월분부터 적용되며, 학부모는 지원액만큼 기존 원비나 기타 필요경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납부한 7월분은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학부모 의견을 거쳐 환불 또는 이월 처리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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