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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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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7. 29. 17:43

국회 농해수위,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 농안법...<YONHAP NO-4509>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농안법과 양곡법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농안법은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농안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 농민소득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오는 8월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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