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 방해, 특검법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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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특검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군·경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안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으로 관련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박억수 특검보가 안 의원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불참하게 된 경위와 의사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상징석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나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고,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영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을 두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