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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박찬대 “내란종식·3대개혁 완수”… 막판까지 ‘선명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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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7. 29. 17:31

민주 당대표 선거 D-3
과반 이상 권리당원 표심에 승부 향방
정 "강력한 리더십" 박 "면죄부는 없다"
/연합
당권경쟁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내란종식'과 '3대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권리당원 표심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 후보는 29일 광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내란종식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선 "내란 우두머리는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자포자기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3대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정 후보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는 말이 있다"며 "개혁도 항상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최근 검찰·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정 후보가 발의한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이 다. 현행 검사징계법에는 검사에 대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 징계만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찰·군인·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박 후보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도 제출했다.

박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법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체포를 막기 위해 인간 띠를 만들고 사법절차를 무력화시켰다"며 "내란동조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내란동조 세력에게 면죄부는 없다"고 했다.

박 후보도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며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박 후보는 부당한 판결이나 기소를 한 판사와 검사에 대해 최대 징역 7년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판결·기소·불기소 등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저하된 상황"이라며 "판·검사도 예외 없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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