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이상 권리당원 표심에 승부 향방
정 "강력한 리더십" 박 "면죄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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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정 후보는 29일 광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내란종식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선 "내란 우두머리는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자포자기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3대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정 후보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는 말이 있다"며 "개혁도 항상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최근 검찰·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정 후보가 발의한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이 다. 현행 검사징계법에는 검사에 대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 징계만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찰·군인·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박 후보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도 제출했다.
박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법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체포를 막기 위해 인간 띠를 만들고 사법절차를 무력화시켰다"며 "내란동조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내란동조 세력에게 면죄부는 없다"고 했다.
박 후보도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며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박 후보는 부당한 판결이나 기소를 한 판사와 검사에 대해 최대 징역 7년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판결·기소·불기소 등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저하된 상황"이라며 "판·검사도 예외 없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