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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찰, 한솔제지 압수수색…안전조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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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7. 30. 10:15

근로감독관·경찰 35명 투입
한솔제지 안전조치·경고장치 작동 여부 규명
2025072001001915000114591
/박성일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경찰이 폐지 정리 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 투입구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솔제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30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신탄진 공장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관 등 35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수사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설비 투입구로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폐지 투입구가 열려 있음을 알리는 경고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 등을 살필 방침이다.

또 숨진 노동자가 사라진 사실을 사업장에서 늦게 인지한 경위와 사고 후 대응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4시께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작업하던 30대 A 씨가 폐지를 처리하는 기계 투입구에 빠져 숨졌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며 "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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