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안전조치·경고장치 작동 여부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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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30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신탄진 공장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관 등 35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수사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설비 투입구로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폐지 투입구가 열려 있음을 알리는 경고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 등을 살필 방침이다.
또 숨진 노동자가 사라진 사실을 사업장에서 늦게 인지한 경위와 사고 후 대응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4시께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작업하던 30대 A 씨가 폐지를 처리하는 기계 투입구에 빠져 숨졌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며 "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