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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류 일부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담겼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뿐만 아니라 표시 확률과 실제 확률이 일치하지 않을 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게임사가 고의로 확률 정보를 잘못 표기한 경우, 게임사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입증 책임의 주체도 전환됐다. 이전까지는 게임 유저들이 게임사의 확률 조작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게임사가 직접 입증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을 면책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이용자가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한다. 해당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는데, 확률형 아이템 조작이나 표시 의무 의반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 기능을 명확히 했다.
이같은 개정안 시행 배경에는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게임사와 이용자간의 분쟁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게임 아이템의확률정보를 실제로 다르게 고지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나 조사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3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 것이다. 여기에 오는 1일 더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면 이용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 게임사에 쌓아왔던 불신을 해소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다는 단점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게임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 수준의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만 과한 규제를 받을 경우 게임 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울러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것만으로도 확률 조작 게임으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있다. 또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게임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 기술적 오류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이러한 징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신규 게임 개발사들은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