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는 명확한 대기 오염 물질" 비판 일어…車·석유 등 업계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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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위해성 판단은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기초가 돼온 터라,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환경 규제도 철폐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인디애나주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열린 행사에서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다며, 이를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라 불렀다.
EPA는 의회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을 EPA에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들고 있다.
젤딘 청장은 "EPA가 자체적으로 기후 변화를 해결하겠다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그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EPA는 2009년 이른바 위해성 판정을 발표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오염을 유발하고 대중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이는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한 각종 환경정책의 근거가 돼 왔다.
젤딘 청장의 발표에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비영리 환경단체 '자연자원보호위원회(NRDC)는 "법은 온실가스를 명확히 대기 오염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하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제일런 후버 전 EPA 고문은 "이번 조치는 과학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상식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며 "미국의 국가기후평가 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해악을 2000페이지 이상에 걸쳐 증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동차·석유 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소비자들이 휘발유·하이브리드·전기차 중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드는 성명을 통해 "현행 배출 규제와 소비자 선택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젤딘 청장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PA는 45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