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한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원씩 24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25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같은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과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8월 1일부터 18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도는 서류 심사와 유사 사업 중복 등을 검토해 10월 2일 최종 참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신규 모집 콜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화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노동자 통장은 사회 초년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