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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시민 중심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제정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초 김포시가 발표한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전담조직 신설, 조례 제정,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조례에는 △3년 주기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AI) 정책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김포시 인공지능(AI) 위원회' 설치 △행정업무 자동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및 사업화 △인공지능(AI) 공익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의 인공지능(AI) 활용을 넘어, 민간과의 협력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인공지능(AI) 선도도시 김포'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광식 시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김포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첫걸음"이라며 "행정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