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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AI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기본조례 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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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박은영 기자

승인 : 2025. 07. 31. 16:23

시청사 전경
김포시청사 전경
경기 김포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에 나선다.

김포시는 시민 중심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제정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초 김포시가 발표한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전담조직 신설, 조례 제정,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조례에는 △3년 주기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AI) 정책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김포시 인공지능(AI) 위원회' 설치 △행정업무 자동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및 사업화 △인공지능(AI) 공익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의 인공지능(AI) 활용을 넘어, 민간과의 협력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인공지능(AI) 선도도시 김포'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광식 시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김포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첫걸음"이라며 "행정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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