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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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서울 중구에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늘 이 자리는 취임하고 갖는 중소기업 분야 첫 번째 정책간담회로 만큼 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성장,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기술탈취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기업 간 거래 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책임을 침해기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탈취와 관련 소송과정에서 긴 시간과 비용 소요, 피해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자료 입증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침해사실과 관련한 정보가 가해기업에 편중돼 있는 정보의 불균형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기업은 힘겨운 소송 과정을 감내해야 하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온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해배상이 인정돼도 배상액이 턱없이 낮다"며 "최근 중기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평균 청구 금액은 약 8억원인 반면 법원에서의 인용액은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배상액은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을 위해 투입했던 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며 "결국 많은 피해기업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역량이 취약하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기술침해에 대한 사후대응과 침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침해위협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중 기술보호 전담인력을 보유한 곳은 전체의 약 37%에 불과하고 기술보호 역량수준도 대기업 대비 65% 수준"이라며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법률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국회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분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좋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권과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전략의 핵심"이라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또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