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한국 합의대로 15%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01010000063

글자크기

닫기

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8. 01. 09:10

USA GOVERNMENT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선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시됐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미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한국, 일본, EU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체결한 맞춤형 무역협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상호관세가 합의된 대로 15%의 세율로 부과될 것임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품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수정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