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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가철 인기 제품 부당광고 점검…71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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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8. 01. 09:27

모기기피·붓기제거 제품 대상 진행
식품·화장품 등 부당광고 316건 적발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는 4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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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휴가철 구매가 많아지는 모기기피제나 다이어트 관련 제품의 광고 중 719건이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을 맞이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

거짓·과장 광고 등이 적발된 식품의 경우, △'다이어트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 △체험기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20건 등이 있었다.

의약외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67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공산품을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처럼 효능을 강조하여 오인되도록 한 광고였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58건 △기능성 심사(보고)결과와 다른 광고 15건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한 소비자 오인 광고한 1건 등이었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점검에서는 총 203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제품은 △벌레물림약 97건 △무좀약 76건 △다이어트약 30건이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점검 결과 총 200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제품은 △펄스광선조사기 150건 △수동식의료용흡인기 50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집중점검 직후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식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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