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금액의 최대 30%인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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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군산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그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맞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이어왔으나, 최근 여름철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국민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는 여름 휴가철에도 행사를 마련했다.
이 행사로 오는 4~9일 군산 대야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방문객은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과일 포함)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행사 참여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대야전통시장 내 점포 약 11개 농·축산물 판매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가 기간 내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기준은 △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까지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는 방법은 대야전통시장 중앙에 위치한 환급소(일품수산 건물)에 당일 구매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제시하면 현장 관리요원의안내에 따라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행사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행사 기간 중인 8월 6일은 장날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함께 어우러져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군산 대야전통시장 상인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