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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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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8. 01. 12:55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YONHAP NO-2128>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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