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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지정’ 전문의료기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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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8. 01. 14:25

202507230101001923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 인근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9월 10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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