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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경영권 방어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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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8. 01. 14:58

자산 2조원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수표결<YONHAP NO-3204>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수표결하고 있다. /연합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재석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길을 열어준다"며 "외국에서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수용했다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우려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외국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어렵게 한다면 바람직한 모습이냐"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명분으로 포장돼 마구잡이로 (법안들이) 통과됐다"라고 우려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에게 우리 기업들을 내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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