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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트러스톤 2차 가처분에 “분쟁 지연 위해 사법기관 악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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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5. 08. 01. 15:54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사옥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사욕./태광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에 대해 반발하는 2대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법원에 재차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태광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태광 측은 1차 가처분신청 이후 교환사채 발행 절차를 중단했으나, 트러스톤이 2차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일정에 더욱 차질이 발생하게 됐기 때문이다. 태광 측은 이에 대해 "법원결정을 사전에 불복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1일 태광은 지난달 30일 트러스톤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두번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사실상 사전 불복"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태광산업은 앞서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 자사주를 기반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했으나, 2대주주인 트러스톤 운용 및 시장 반대에 부딪히면서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태광 측은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자신의 자본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투기자본의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러스톤의 2차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태광산업 이사들에서 태광산업으로 바뀌었을 뿐 교환사채 발행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며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을 '헐값매각' 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지난달 18일 1차 심문 직후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지분 절반을 헐값보다 낮게 판매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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