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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사 자금조달 방식 제한적… 규제 유연화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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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8. 03. 13:31

2024년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 8조3250억원… 전년比 2.8배 증가
보험사 채권발행, 특정 목적 위해서만 허용… 국내 타업종·해외는 제한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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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행 금융권역별 관련 규제 현황. /보험연구원
보험사의 자금차입 수요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자금조달 규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의 자금차입 목적의 다양화 등 유연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약 8조32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8배 가량 증가했으며,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약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에 따라 악화된 지급여력(킥스·K-ICS)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행 자금조달 규제는 보험회사가 자본비용을 고려한 최적의 자본구조를 설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 목적에 따른 자금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률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나 기업어음 발행 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이 허용되고 있지만 보험사는 비용이 높은 자본성증권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기타 수단의 활용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보험사의 채권 발행은 재무 건전성과 적정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은행, 증권사, 종합금융사는 특별히 목적이 제한되지 않는다.

건전성 규제로 인한 자본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이 발행한 자본성증권의 평균 발행 금리는 5.59%로 같은 해 평균 운용 자산이익률 3.16%를 웃돌고 있다.

문제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의 자금조달 규제는 해외 보험사와 비교할 때 자금차입의 요건과 한도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변화된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국제적 기준을 참고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영국의 경우 자금조달에 관한 특별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금조달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자금차입이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관련 자산 보유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유동성리스크 관리 대책을 명시했다.

이처럼 보험사의 자금차입 관련 국내 규재는 해외의 경우보다 경직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도개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해 해외사례와 같이 차입 목적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보단 보험업권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차입 목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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