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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PM 지정주차제 한달만에 ‘확’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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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8. 04. 11:12

월평균 견인 1406건, 작년비 6.7배…시민 만족도↑
건설도로과(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PM 견인) (2)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무단 방치된 PM을 견인하고 있다./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1400여 건의 불법 주차 PM을 견인하며 도시질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달부터 PM 지정주차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지정 주차구역 외에 주차된 PM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부착한 뒤 즉시 견인하며 견인료 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4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행 이후 한 달간 견인된 PM은 총 14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견인한 210건 대비 6.7배, 올해 상반기(1~6월) 월평균 견인 532건 대비 2.6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PM 견인 외에도 전담 운영체계 구축, 보관소 통합 운영 등 강도 높은 질서 행정을 추진해 실효성을 높였다.

천안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운영을 위해 지정주차장 확대, 운영 개선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총 435곳의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장을 설치·운영중이며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인도가 좁은 구간에는 측면 방향 반납이 가능한 구역 확대 등 다양한 배치 방식 적용을 검토 중이다.

보행 편의성과 주차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도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도 이뤄지고 있다. 시는 시 소식지, 포스터,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

현수막 추가 설치와 PM 업체 앱 내 안내 강화도 협의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PM 운영업체와 1대1 간담회를 열어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점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론이 호의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민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민관이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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