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미 국무부, 일부 국가 단기 비자 신청자에 2000만원 보증금 요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05010001783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5. 08. 05. 09:01

국무부, 사업·관광 목적 단기 비자 신청자에 최대 1만5000달러 보증금 요구
비자 초과 체류율 높고, 신청자 심사 정보 불충분, 거주 요건 없이 시민권 부여 국가 대상
한국, 초과 체류율 0.3%, 미적용될듯
한미 외교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오른쪽)이 7월 3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일부 국가로부터 사업(B-1)·관광(B-2) 목적으로 미국 입국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만5000달러(2080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한다.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일부 국가로부터 사업·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의 미국 단기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을 예치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자 심사 담당 미국 영사는 5000달러(693만원)·1만달러(1386만원)·1만5000달러 중 비자 신청자에 대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지만, 1만달러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국무부는 △비자 유효 기간 초과 미국 체류율이 높거나 △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 등 심사 정보가 부족하거나 △ 거주 요건 없이 투자를 조건으로 시민권을 제공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이 시범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단기비자 신청자 보증금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일부 국가로부터 사업·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의 미국 단기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대 1만5000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예치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무부 관보 캡처
다만 이들 국가로부터의 사업·관광 비자 신청자도 개별 상황에 따라 보증금 예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미국 입국자가 비자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국무부는 강조했다.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 미국 출국,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한 출입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된다.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의 2023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Overstay) 보고서 등을 활용해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에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안보부 기준대로라면 국무부가 한국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2023회계연도에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프로그램을 체결한 국가들의 방문객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한 비율은 평균 0.62%인데, 한국은 이보다 낮은 0.30%에 그쳤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없는 국가들의 B1·B2 비자 기간 초과 체류 비율은 평균 3.20%로 면제 프로그램 체결국들보다 훨씬 높다.

국무부는 2020년에도 비자 보증금 시범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여행이 급감함에 따라 시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불법 이민 차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관련 조치 중 하나로 비자 보증금을 명시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