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초과 체류율 14% 말라위, 11% 잠비아 여권 소지자 첫 대상
미국여행협회, 250달러 미 입국 수수료 부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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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말라위와 잠비아의 국민이나 이 두 국가가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5000달러(694만원)·1만달러(1388만원)·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 두 국가의 국민은 미국 보스턴 로건, 뉴욕 존 F. 케네디,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공항으로만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이 정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무부는 전날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공지했는데, 이날 두 국가를 그 대상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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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 비자 유효 기간 초과 미국 체류율이 높거나 △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 등 심사 정보가 부족하거나 △ 거주 요건 없이 투자를 조건으로 시민권을 제공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이 시범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날 이번 시범 운영 기간 2000여명의 잠재적 미국 단기 입국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여러 국가와 아이티·미얀마·예멘에서 단기 비자를 신청한 미국 입국자가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향후 이 같은 정책 대상 국가를 늘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여행협회는 이 시범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미국 단기 입국자가 적은 국가로부터의 방문객에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포함된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250달러(34만9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고 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