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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불법금융광고에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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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8. 05. 12:00

카카오, 자율규제 도입후 불법리딩방 사용 계정 5만2000여건 제한 조치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금융광고 유통방지 노력의무 부과 협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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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크시그널 예시. /금융감독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금융광고·투자권유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자율규제 확대를 통한 안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선 결과 불법 행위 차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들이 자율규제 미도입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금융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에서 자율규제 도입을 통해 불법리딩방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5만2000여건의 계정에 대해 제한 조치를 진행했고, 사칭·사기 행위에 대해선 인공지능(AI) 기반의 '페이크 시그널' 도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1000건 증가한 22만1000건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이 구글에 대해 미인증 광고주의 불법투자광고 사전 차단을 진행한 결과 관련 신고 건수가 5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구글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국외 온라인 플랫폼 최초로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도입해 미인증 광고주의 유튜브와 검색 등 구글 플랫폼에서의 금융서바스 불법광고 집행을 규제한 데 따른 것이다.

FSV의 도입으로 금융서비스 광고주나 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는 광고를 게재하기에 앞서 구글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율규제 시행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은 금융감독원은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이달 중으로 개최해 자율규제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요구를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율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불법업자들이 자율규제 미도입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금융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들의 사기·불법금융광고 유통경로 등을 더욱 촘촘하고 강력하게 차단해 향후 안전한 금융투자환경 조성과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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