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로 MBK 상대 여론 악화
영풍 측 "고려아연 대주주로서 경영 정상화 필요"
고려아연 측, 美 투자 협력 등으로 분쟁서 우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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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장형진 고문은 최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앞서 KZ정밀(옛 영풍정밀)은 영풍 주주로서 MBK파트너스와 장 고문이 체결한 경영협력 계약과 후속 계약서 공개 명령을 청구했다.
현재 KZ정밀은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MBK와의 경영협력계약 조건이 영풍 측에 불리할 경우,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판단할 중요 자료로 양측의 경영 계약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으나 장 고문 측이 바로 항고에 나선 것이다.
영풍 측은 이에 대해 "계약 당사자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재하고, 제 3자의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거래상 기밀 및 전략정보가 포함될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주주가치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Z정밀 측은 "항고로 인해 영풍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의혹을 더 키우게 된다"는 입장을 냈다.
KZ정밀 관계자는 "KZ정밀을 비롯한 주주들은 영풍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에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넘기려 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영풍 측은 적대적 M&A를 지속하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당장 영풍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다시 "KZ정밀은 표면적으로 '주주권익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특수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여론전으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기업가치 회복과 지배구조 정상화를 저해한다"며 "오히려 지난해 KZ정밀이 보유하던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 손자 회사에 이전한 행위가 영풍그룹내 탈법적 순환출자를 형성하며 전체 주주 이익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재반박했다.
결국 경영협력 계약을 둘러싼 공방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영풍과 협력 관계에 있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점은 향후 분쟁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MBK가 고려아연 투자에 활용한 펀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외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한 만큼, 경영진에 대한 사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일부 투자자 이탈이나 투자 기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당장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최윤범 회장 측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MBK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도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