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 당부…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
|
최근 일부 해외 젤리 제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자, 서울시가 학원가 일대 수입식품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의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6~14일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미신고,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다.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이나 서울시 응답소에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아동·청소년 다소비 수입식품 단속을 시작으로 해외 위해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와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