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이트 개발자, 브로커도 송치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피싱 조직 총책과 조직원 등 43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 조직에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판매한 개발자 A씨(29)와 브로커 B씨(32), C씨(24)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개 조직 총책 3명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서울·경기 일대에 콜센터를 차리고 182명에게 주식 대금 명목으로 9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식 발행사 직원을 사칭해 주식 무상 배정이나 선입고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가짜 사이트에 가입시켰다. 이후 "상장이 확실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면 상장일에 고수익을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의로 정한 상장일이 지나면 잠적한 뒤 새로운 곳에 콜센터를 차리는 '떴다방'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짜 계약서와 주주 명부 등 위조 문서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000만원 수준이며, 최고 피해액은 9억원에 달했다. 피해자 182명 중 92%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파악됐다.
이들 조직 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모두 A씨가 개발하고 B씨, C씨가 판매한 가짜 사이트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공식 주식 거래 사이트를 본떠 만든 가짜 사이트를 피싱 조직에 판매하기로 계획했다. 이어 지난해 2월부터 브로커 B씨와 C씨를 통해 피싱 사이트 개발을 의뢰받아 맞춤형으로 제작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짜 사이트를 제작해 넘긴 후에도 도메인 변경 등을 지원하며 매달 40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B씨와 C씨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A씨를 알게 된 후 14개 피싱 조직에 19개 가짜 사이트를 판매했다. 이들은 월 3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한 경로가 아닌 투자에 기댈 경우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