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멈춘 총포화약법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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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20대 남성이 소지한 총알이 실제 실탄인지, 화약이 제거된 더미탄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형과 무게가 실탄과 같아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플라스틱처럼 대놓고 모형이면 바로 사건 종결인데 육안으로 도저히 구분이 안돼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맡겼다"며 "결과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모의총포와 화약류를 임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모의총포는 '총기와 유사한 외형에 금속 등의 물체를 발사할 수 있는 장비'로 정의된다. 하지만 화약과 뇌관이 제거된 실탄이나 탄창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기자가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당 2000~4000원에 판매되는 더미탄을 주문하자, 사흘 만에 7.62㎜, 38구경 등 실탄에서 화약과 뇌관만 제거한 제품이 배송됐다. 외형과 무게는 실탄과 거의 구분이 불가능했다. 해당 제품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등에서 수입돼 국내에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실탄과 구별이 어려운 제품들이 시중에 쉽게 유통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에 서울 연희동에서 한 남성의 지갑에서 총알 2발이 발견돼 시민 불안을 키웠으나, 정밀 감식 결과 더미탄으로 밝혀졌다. 모형탄 소지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발견 즉시 경찰이 정밀 감식에 나서야 해 수사력 낭비가 불가피하다. 더미탄과 탄창 등 부속품이 협박이나 범죄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기 실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위협 효과만으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총기 관련 액세서리류의 발전 속도를 현행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총포화약법은 1984년 이후 실질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장난감총도 시대에 맞춰 발전하는데, 법망을 피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세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