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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두 번째 필리버스터 “공영방송, 이춘석 보도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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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8. 05. 18:04

'방송3법' 중 1개 방송법 개정안 찬성 178표, 반대 2표 가결
곧바로 '방문진법' 상정…2번째 필리버스터 野 첫주자 김장겸
본회의-02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0인, 찬성 178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5일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이 핵심인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가동해 입법 저지에 나섰지만, 이날 오후 4시께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당초 방송3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3법안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법안이지만, 절대 다수석을 차지한 여당의 독주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는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표결에서 찬성할 경우 토론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회 구성원을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후보를 100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이사 추천에는 국회 교섭단체(여당 4명, 야당 2명)를 비롯한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방송사 임직원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곧바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다만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날 자정에 회기와 함께 자동으로 종결되고, 방문진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이날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을 겨냥해 "오늘 아침에 사고를 쳤다"며 "오늘 저녁 공영방송에서 보도가 될지 안 될지 주의 깊게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고성을 지르며 '방송법 얘기나 해라'며 반발했지만 김 의원은 "오늘 밤 KBS와 MBC에 과연 이 뉴스가 얼마나 비중 있게 보도가 될지,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이 뉴스가 얼마나 보도가 될 여러분 궁금하지 않느냐"며 "법사위원장의 공으로 아주 쉽게 방송법 하나가 통과됐고, 또 오늘 방문진법이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권의 물리적 방송 장악을 넘어 이재명 정부는 입법을 통해 특정 정파의 공·민영 방송 영구장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 방송 3법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미명 아래, 특정 정파와 노조에 공·민영 경영권과 편성권을 통째로 넘기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편파적인 보도 행태로 봤을 때 이거(이 의원)는 비중 있게 보도 안 된다는 것에 베팅한다"고 부연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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