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에게 전면 재검토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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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하겠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이 취약 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본인 부담을 진료비의 4∼8% 수준으로 책정하는 '의료급여 정률제'와 외래진료 횟수 연 365회 초과 시 본인 부담률을 30%까지 늘리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골자로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이 개정안을 지난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중단한 상태다.
인권위는 정률제 시행 이후 수급권자가 기존 외래진료 1건당 1000~2000원을 부담하던 것에서 최대 2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 초과 시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하는 개편안도 의료 서비스 이용이 시급한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경제적 상황과 질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료비 절감에만 초점을 둔 제도 개정"이라며 "국가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