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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춘석 ‘차명주식거래’, 싸늘해진 민심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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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8. 07. 00:01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춘석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여권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사태의 진화에 빠르게 나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이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밤 이 의원이 민주당 탈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몇 시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권이 이번 사태의 민감성, 민심에 미칠 '폭발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이 의원이 받는 의혹은 국회의원 '윤리 위반'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잡힌 대로 이 의원이 보좌관 차모씨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게 사실이라면 우선, 모든 금융 거래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난 재산 공개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더 폭발적인 것은 이 의원 주식 거래의 '직무 관련성'이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었다. 경제2분과는 AI(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한다. 이 의원은 차명계좌에서 대표적 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 CNS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해 왔을 정황이 상당하다. 이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훨씬 더 무거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상승하는 주가에 열광했던 민심은 싸늘하게 식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와 여당을 향한 개미 투자자의 원망이 이미 커진 상황이다. 특히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왔을 가능성에 투자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의원 관련 기사엔 "코스피 5000 만든다더니 차명 거래로 만든다는 거였냐"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한 점 의혹 없이 사태의 진상이 규명돼야 하는 건 기본이다. 국민들은 이 사태가 불과 2년 전 김남국 전 의원의 가상자산 차명 보유·거래 논란에 이어 터진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의원 사이에서 차명을 이용한 증권·가상자산 거래가 퍼져 있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나올만하다. 여권은 '코스피 5000 돌파' 슬로건에 싸늘해진 민심과 공직 윤리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의원은 의원직 사퇴 후 수사받는 게 마땅하다. 이 의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그를 국회 윤리특위에 세워 의원직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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