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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사면권은 남용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는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꿈을 짓밟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다. 올해 광복절 사면이 이뤄질 경우 조 전 대표는 형기의 4분의 1 정도를 복역한 상태에서 출소하게 된다.
이에 주 후보는 "입시 비리 사범은 엄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국 전 대표는 징역 2년을 받고 아직 6개월 남짓 수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을 밀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국민 통합의 의미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