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 전통시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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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첫 번째 간담회에서 재해 관련 소상공인 사업의 홍보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홍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업해 1393개 시장에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취업지원 등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중기부 사업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지원사업 홍보,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폐업 전부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는 컨설팅을 연계해 경영위기 극복과 사업정리 등을 지원한다.
한 장관은 이날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피해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피해 현황 조사와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 확인서의 발급을 돕고 있다. 앞으로는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내용도 기존 내용 외 상품 침수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심리 치유 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인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를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건물과 시설·집기 3000만원, 동산 3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과 시설·집기 5000만원, 동산 5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앙정부도 가세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화상,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추가 공제료 연 300원·1사고당 50만원)한다.
한 장관은 "최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기부 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합동으로 즉시 수해 현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했고 재해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 정책자금 이용 등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중기부와 지자체,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쳐 재난에 대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첫 번째 추진할 과제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의 핵심적인 부분은 재난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전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시장안정관리제도가 도입돼서 상인들도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율활동을 하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예방 순찰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관련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시장관리자를 현재 운영하고 있어 별도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건지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순찰로봇으로 재해에 대해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전통시장에 많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전통시장에 화재알림 서비스도 해야 하는데 관련 부분에서 규모와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