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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제소금 원산시 표시 규제개선 간담회…소비자·기업 상생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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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 김수연 인턴 기자

승인 : 2025. 08. 07. 10:08

국민권익위원회_국_좌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해 만드는 '정제소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생산(가공)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기준 합리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주재하고 식품업계·관련 협회 및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는 △국내 정제 공정의 '실질적 변형' 인정 여부 △가공지와 원료 원산지를 함께 표기하는 새로운 표시 기준 도입 △식량 안보·산업 경쟁력 △소비자 알권리 충족 등 상생 해법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정제소금은 현재 수입 천일염을 원료로 국내에서 용해수에 용해시킨 후 정밀 여과 공정과 증발 공정을 거쳐 염화나트륨(NaCl) 순도 99% 이상의 고품질 제품으로 생산된다. 이는 원료의 성분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만, 현행 원산지 규정의 한계로 인해 국내 가공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 가공 정제소금 생산업체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의 모호함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그 근간이 되는 소금의 안정적 공급과 투명한 정보 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정제소금 산업을 육성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김수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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