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매물 위주로 실수요 거래
양도세 중과 부활, 토허구역 해제 등 정부 정책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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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일 기준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총 3584건(이하 공공기관 매수 및 해제거래 제외)으로, 11월(3335건) 거래량을 넘어섰다.
거래 신고기한이 아직 이달 말까지 20일가량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정부의 10·15대책 영향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9월과 10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각각 8485건, 8456건에서 11월 들어 333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12월 신고 건수가 벌써 11월 전체 계약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점치는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노원구는 11월 거래량이 230건이었는데 12월 들어 이미 전월 대비 71%가량 증가한 393건이 신고됐다. 강동구(161건), 구로구(238건), 동작구(112건), 영등포구(169건), 관악구(140건) 등지도 11월 거래량이 늘었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의 12월 거래신고는 각각 127건, 82건으로 11월 계약(264건, 219건)의 절반 이하다. 송파구도 12월 현재까지 신고분이 229건으로 11월(421건)보다 적다.
토허제 영향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한 만큼,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다만 올해 5월 초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부활 여부와 6월 지방선거 전 토허구역 해제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