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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입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오며 반발하는 모습은 사치에 불과한 수준이 됐다.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1년 부과'의 벌칙조항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역대급 징계안이다. 건설경기 침체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징계가 가해질 경우 기업의 경영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면허 취소 처분은 기업의 존폐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과징금·영업정지 처분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만큼 이 대통령이 건설사에게 안전과 관련해서는 양보할 의향이 없다는 뜻을 매우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대통령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의지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면허 취소 카드를 꺼내며 건설업 안전을 강력하게 외쳤던 대통령이 있었던가.
다만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발주자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도급 구조의 형태를 갖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날씨의 영향을 받으며 각종 중장비가 동원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건설업체가 모든 시공능력을 상시적으로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넓은 토지에 건물을 짓는 사업이다 보니 지반공사부터 발파, 터파기 작업 등 타 산업에 비해 반드시 안전을 준수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 특징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건설산업이다. 고층 건물의 경우 불안전한 외벽 공사 시 더욱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것을 안전조치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일부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가 사고를 내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근로자의 경우 안전과 관련해서 다소 소홀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건설업체의 재해보상비 책정도 갈수록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건설공사 원가 인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건설업계도 이를 모르는 것이 아니기에 다양한 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아가 향후 대통령과 업계가 안전과 관련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100% 완벽함은 있을 수 없겠지만 조금 더 안전한 건설현장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