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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딸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 휴대전화를 지정된 곳에서 사용하지 않았단 이유 등으로 격리·강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격리·강박 내역을 검토한 결과 병원이 격리 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은 A씨의 딸에 대해 각각 17시간, 17시간 20분 격리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격리 지침인 1회 최대 12시간을 훌쩍 넘는다. 허용시간을 초과해 격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대면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병원 측은 "2024년 말까지는 추가적인 처방 없이 1회 처방 기준을 초과해 격리 및 강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별도의 추가 오더를 내지 않았다"며 지침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